여수상의 회장·일양건설 전 사장, 공사 계약 이행 여부 공방

류지홍 기자
입력 2026 07 30 16:33
수정 2026 07 30 16:33
계약 이행 촉구에 이미 민사 판결까지 확정된 사안 주장
여수 지역의 한 중소기업인과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이 여수산단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 계약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양건설 유원찬 전 사장은 지난 2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양건설은 여천 티피엘(주) 대표이사 한문선에게 2009년 티피엘 출자금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중 여천 티피엘 지분 800여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해명과 함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회장이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공사 하도급에 적정 이윤 10% 보장까지 약속했다”며 “적정 이윤 10%가 보장된 800여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을 받지 못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한 회장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일양건설에게 주기로 한 여수 집단에너지사업 중 800여억 원에 이르는 여천티피엘 지분 시공권을 현대건설에 174억을 받고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독식했다”며 “이로 인해 적정 이윤이 약속된 공사를 받지 못한 일양건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해당 기자회견 내용은 10년 전에 민사 판결까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대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배치된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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