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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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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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이며,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된 곳이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실제 상태와 진단서 발급 여부, 의료기록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이 그룹과 관계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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