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 없는 영아 살해’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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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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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이 죽은 딸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에게 제때 수유하지 않는 등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A씨 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 딸의 사망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딸이 돌연사 또는 사고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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