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헌금’ 김경에 만장일치 제명 의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내달쯤 본회의 의결로 확정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참석의원 12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을 근거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법상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특위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본회의 부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음 회기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전날인 지난 26일 돌연 사퇴 의향서를 냈지만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수리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김경 시의원의 제명 의결 결과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