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경찰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공방 격화
임형주 기자
입력 2026 07 28 21:49
수정 2026 07 28 21:49
경찰, “강간살인 입증 어려워 추가 수사 필요 취지 보고서 첨부했다”
검찰 “보고서 본문 어디에도 보완수사 요청 없어”… 핵심 증거 누락
형사과장 구속영장 심사·경찰직협 1인 시위에 검찰 직접 해명 나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사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측이 송치 당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송치할 당시 첨부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강간살인죄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범행 직전 타 여성 성폭행 정황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이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취지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직접 요청한 내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 시도 시 사용한 결박 도구이자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해당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이 케이블타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구입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 차량(SUV) 안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데이터 및 센서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둔 정황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공방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A 경정)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시작됐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수사 기간 제약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첨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검찰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 측 보고서의 실체와 부실 수사 정황을 적극 해명함에 따라, 수사 부실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사법 처리와 검경 간 책임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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