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3000% ‘악마의 이자’…9억원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 덜미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7 31 11:48
수정 2026 07 31 11:48
돈 빌려주며 자필·셀카 차용증 받아
제때 못 갚으면 욕설, 가족 등에 독촉
연간 최고 1만3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9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등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952명에게 285회에 걸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총 16억 6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맡는 총책이 직원 교육,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관리책, 대부계약 체결·채권 추심 등을 전담하는 대출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조직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받아 놓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4억 4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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