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시세 절반, 신혼부부는 최대 20년 거주… 주거 숨통 틔우는 제주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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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 애월, 조천, 대정, 표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4~15일 접수…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0가구 공급
시세 30~80% 수준 임대료… 보증금·월세 지원사업도 연계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제주도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형 141가구와 신혼·신생아형(Ⅰ·Ⅱ) 29가구 등 모두 170가구다. 대상 주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해 애월, 조천, 대정, 표선 등 주요 읍·면 지역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제주도의 주거비 지원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학업과 취업 준비, 결혼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번 공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층별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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