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아 유기치사 선고 앞두고 잠적한 친부, 불출석 1년 6개월 만에 자수… 재판 재개

입력 2021 06 03 18:00|업데이트 2021 06 04 06:08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했던 친부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의 공판을 오는 15일 재개한다.

이 사건은 친모 조씨가 아이가 사망한 지 햇수로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씨와 조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2010년 10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필수 예방주사도 맞히지 않아 생후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 기소됐다. 아버지 김씨는 같은 해 10월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그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고 밝혔다.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를 수배관서인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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