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 07 15 20:07|업데이트 2020 07 15 20:07

성관계 당시 여성 몰래 신체 촬영
해당 영상을 SNS 통해 유포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 13일 이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3㎞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는 1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재판도 병합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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