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게 먹어”…‘접근금지’ 배달기사 전 남친의 섬뜩한 메시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음식을 주문한 것을 알고 “맛있게 먹어”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배달기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피해자 B씨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자 해당 내역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내용의 매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음식 배달을 이유로 찾아올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려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 앱에 B씨 주거지로 배달 주문이 뜨자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앱을 사용하는 배달기사들은 인근 지역의 배달 주문 요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했던 것 때문에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적용받던 중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