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장 2명 추락… ‘중대재해법 2호’ 되나

입력 2022 02 08 22:28|업데이트 2022 02 09 02:18

요진건설 테크노밸리 신축 현장서
승강기 위 작업하던 근로자 숨져
고용부, 법률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추락한 승강기 모습.<br>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추락한 승강기 모습.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근로자 2명이 떨어졌다.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 40여분 만에 A(58)씨와 B(44)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조치를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 등은 승강기 설치 협력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부 등 관련 기관들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중견 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 의무 조치들을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한상봉 기자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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