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기소...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2 02 22 15:51|업데이트 2022 02 22 17:49
곽상도 전 의원.<br>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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