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며 욕설”…전 여친 괴롭힌 50대 실형

입력 2022 05 12 16:11|업데이트 2022 05 12 16:11
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며 욕설을 남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21일 전 여자친구 B(49)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런 행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또 100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 줘’라고 쓰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총 5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괴롭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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