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이지 기자
입력 2026 07 29 14:00
수정 2026 07 29 16:41
회계사 출신 투자자문 대표가 기자들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 송출…단독 범행 저지른 기자도
특징주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회계사 1명과 경제지 및 종합지 증권 부서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본인이 직접 써서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기에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노린 것이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약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2800만~1억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해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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