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소법 개정안, 검사 피의자 면담에 ‘변호인 참여 의무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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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면담·의견청취 시 변호인 조력 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법안심사1소위 대안에 없던 변호인 조력 조항 두 개가 추가됐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제201조 제8항)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제245조의13 제5항)에 각각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할 수 있는 절차를 뒀다. 검사는 공소제기·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호인 조력 조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견청취에 적용되며, 같은 조항에 규정된 고소인 면담에는 별도의 변호인 조력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변호인 조력 조항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면담·의견청취 등 별도 절차를 통해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통로를 남겨둬 해당 절차의 성격과 운용 범위를 두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에 통과했으며,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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