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최대 위기 맞은 검찰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7 31 18:45
수정 2026 07 31 18:45
박규형 기조실장이 대행하는 ‘대행의 대행’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했다. 공소청 출범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맞은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구 대행은 31일 형소법 국회 통과 후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에도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물러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뒤를 이어 차장검사에 임명돼 약 8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맡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구 대행도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검찰청을 대체하게 될 공소청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형소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장 공백을 맞게 돼 형사사법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기존 형소법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과 검찰 내 수사준칙, 내규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의를 표한 구 대행의 빈자리는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했을 당시 문성우 대검 차장의 퇴임이 맞물리면서 5일가량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지낸 전례가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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