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주요부위 노출·추행…前 국가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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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신체를 밀착시키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전직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경우 지하철경찰대나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의 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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