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5 01 17:39
수정 2026 05 01 17:39
학폭위 회의록 통해 가해자 아닌 ‘피해자’인 점 확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22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아들이 왕따를 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20년 9월 “학교 폭력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로 몰아세웠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한 뒤 2024년 1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조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했고,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대표 측이 2020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가세연 측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조 대표 딸에게 2500만원, 조 대표 아들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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