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부칙’에 근거해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개점휴업 상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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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본문 아닌 임시조치 담는 ‘부칙’에만 명시
정당성 논란 불가피…“권한행사 근거 상실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공수처 제공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권 근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만 담겼다. 형소법 부칙 14조는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 특별검사 및 특검보, 파견검사 등은 수사권·지휘권과 관련해 개정되기 전 형소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기관인 공수처가 포함된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8조에서 명시한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준용해 수사권을 행사했다. 다만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공소청법에서 삭제되면서 공수처 역시 수사권을 행사할 직접적인 근거를 잃게 됐다.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식 조항이 아닌 부칙으로 임시 처방만 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도록 설계된 공수처가 법률의 부칙에 의해 수사권을 행사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부칙은 법률 제정·개정·폐지할 때 본칙과 별도로 붙는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시행일과 적용 범위, 경과조치 등만 담는다.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법률이 아닌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형태”라며 “특검이 일시적으로 꾸려진 TF 성격이 있는 것과 다르게 공수처는 정부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오는 10월 개정된 형소법 시행 전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추가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기소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한 전례가 없다”며 “부칙만 가지고 수사할 경우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재 형소법 개정 이후 바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사상누각마냥 권한 행사의 근거를 상실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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