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소극 대응’ 방첩사 대령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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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명령 이의 제기한 대령에 정직 2개월
계엄 관련 군 간부 첫 승소 판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정연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정연호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방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비상계엄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국방부 장관)가 지난해 12월 28일 원고(유 전 실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유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 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극적 대응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전 실장이 출동 지시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유 전 실장이 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근무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실장은 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실장 외에도 군 간부 7명이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의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등이 행정소송을 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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