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취소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11 15:12
수정 2026 03 11 15:52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4년 6월 11일 MBC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이날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행사장을 나오며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미국)’라는 자막과 함께 “바이든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나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막 보도를 문제 삼아 법정 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확정했다.
이에 MBC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전까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2심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고 MBC가 이에 동의하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음성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날리면’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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