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뺑소니…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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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가량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 황지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B(50)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익산역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류 자격도 없는 상태였다. 그는 2018년 3월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약 8년간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었던 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무겁게 변경할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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