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이 어린아이 ‘퍽’” 한국인도 당했다…日서 ‘이런 사람’ 주의하세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11 18:07
수정 2026 03 11 19:31
대만인 이어 한국인도 일본서 ‘고의충돌’ 경험
“나고야서 ‘어깨빵’ 당해” 과거 영상 공개
최근 일본 도쿄의 관광지에서 한 성인 여성이 대만인 소녀를 몸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인 가족도 과거 나고야 여행 중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소셜미디어(SNS)에는 ‘나랑 우리 딸도 당했던 일본 나고야에서의 어깨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2024년 7월 나고야 여행 때 겪은 일”이라며 “속상해서 기억에 품고 있었는데 최근 도쿄에서 일어난 일 보고 다시 열 받는 기억이 새록새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정 끝나고 편의점 가서 우리 행복한 영상 찍고 있는데 (여성이) 나 먼저 치고, 그걸 본 딸이 다가왔는데 또 당함”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당한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딸이 당한 건 못 참아서 저 여자 쫓아가서 욕했다”면서 “그 여자는 반성 없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영상 널리널리 보길. 두 번 다신 이런 일 없길”이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 도쿄에 살면서 수도 없이 당한 일이다”, “아이는 일부러 치고 가는 게 보인다”, “믿기지가 않는다”며 분노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어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좁은 통로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잘못이다”, “일본인들은 민폐를 못 참는다” 등의 지적도 일부 있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 대만 국적 여성 B씨가 “여행 마지막 밤, 시부야 교차로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누군가 아이를 세게 밀었다”며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 성인 여성이 어깨와 팔로 보행자들을 밀치며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B씨의 딸은 강하게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화면 밖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명백한 폭행이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는 위험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에서 “횡단보도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은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이를 넘어질 정도로 밀친 행위는 과도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日서 ‘고의충돌족’ 사회적 문제로 대두
아이·외국인 대상 행위에 우려 확산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츠카리(ぶつかり)’라고 불리는 고의 충돌 행위가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외국인 관광객과 아동까지 범행 대상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주일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내고 “도쿄 이케부쿠로·시부야, 오사카 신사이바시·도톤보리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충돌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빠르게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일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인파가 몰리는 지역 방문 시 안전에 유의하고 가능한 한 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CCTV 위치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일본 법에 따르면 타인을 의도적으로 밀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만엔(약 28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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