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4년 복역’ 50대…출소 후 전자발찌 1㎝ 잘랐다가 결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1㎝가량 절단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전자발찌를 절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