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800여만원 배상”

남인우 기자
입력 2026 10 05 11:19
수정 2026 10 05 11:19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이 적정하고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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