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경북도의원, ‘경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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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관련 112신고 매년 3만 건 이상… 구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우충무 경북도의원
우충무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우충무 의원(영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66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취자 보호와 구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북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취자 구호시설의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만 4048건, 2024년 3만 996건, 2025년 3만 1606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호조치 신고도 각각 1만 1391건, 1만 423건, 9813건에 달하는 등 주취자 보호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현장에서 원활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에는 보호자 인계가 어려워 방치되기 쉬운 주취자를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전문 구호시설 설치·운영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대상자 적격성 평가부터 일상 보호·관리, 연고자 인도, 나아가 필요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주취자 관련 신고와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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