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경북도의원, ‘경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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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늘어나는 농촌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국 최초로 제도화에 나서

이명희 경북도의원
이명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구미5)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안건은 농촌 현장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늘어나는 빈집, 폐창고 같은 유휴공간을 지역 내 필요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제공 장소로 재생시킬 법적 기반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운영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용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기관과 단체 대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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