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의 찬란한 국가유산, 단일 통합 기구로 더 체계적으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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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분산된 심의 체계 일원화 및 5개 분과위 중심 전문 심의 기반 마련

박승직 경북도의원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5)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맞춰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산 심의 기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재편함으로써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가유산 행정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개별 조례에 따라 분산·운영되던 ‘경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설치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체계를 일원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관할구역 내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및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복합 안건 검토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100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과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기구의 분산 운영으로 발생하던 행정상의 낭비를 줄이고, 복합·융합형으로 변화하는 국가유산 정책 환경에 맞춰 한층 빠르고 전문적인 심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찬란한 역사와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라며 “국가적 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분산되어 있던 심의 기구를 단일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고, 도내 소중한 국가유산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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