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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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2년 선고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2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된 것이며, 이같은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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