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10 07 14:14
수정 2026 10 07 14:18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된 것이며, 이같은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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