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희 경북도의원, 전통시장에 ‘안전’ 더하고, ‘전문인력’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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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

공승희 경북도의원
공승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공승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화재와 보행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인 고령화 및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히고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물론, 현재 현장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와 보행·차량 혼재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인회의 실질적 자생력과 골목상권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삶의 온기가 깃든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와 보행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상인과 도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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