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숨기려 경찰에게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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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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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사실을 숨기고자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번호인 것처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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