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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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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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였던 B양을 경기 파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간음하며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번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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