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가석방 요구’ 전망…“법 허용 범위서 최선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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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3일 ‘가석방 요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2일 이 전 부지사측에 따르면 그의 변호인단은 13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요구 및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심 청구 여부도 논의한다. 이 전 부지사측 오기두 변호사는 “아직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최선책이 무엇일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을 종합해 가석방, 재심 등 관련 요구 사항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법무부 입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은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직접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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