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팔아넘긴 친일재산도 환수…법무부, 27억원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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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청신호’

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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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규모의 친일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다. 후손들이 1993~2005년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현재까지 보유한 1필지가 포함됐다. 남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후손들이 받은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2월 3일 출범한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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