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직자 일률적 최하 등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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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익위, 일자리재단에 권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사평가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S·A·B·C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배분 비율은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다. 재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권익위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 실제 업무 기간이나 성과를 별도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단은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이용 기간과 대기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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