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장기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 담은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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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주민 공론화 법제화…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시 국고지원 확대

박홍배의원 부산구치소 현장 방문. 박홍배 의원실 제공
박홍배의원 부산구치소 현장 방문. 박홍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해묵은 지역 현안인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해법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자리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어진 노후시설로, 정원 1510명에 현재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1977년 준공된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 선정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교정시설 설치·이전 절차와 이전지역 지원을 규율하는 별도 법적 체계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법무부 예규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의제해 사업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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