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 얼어붙은 ‘추석 정국’
‘김문기·백현동’ 선거법 위반 혐의
‘법카 의혹’ 김혜경씨는 계속 수사
野 “檢 정치탄압” 與 “사필귀정”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부지에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 6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응한 채 서면 답변만 제출했다. 검찰은 경기도청 등에서 입수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측근 배모씨를 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배씨와 김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 대선 기간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으로 공선법 위반 혐의는 제기된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태권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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