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통장 잔고 위조’인정... 12월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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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판준비기일 변호인만 출석 “동업자 거짓말에 속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 등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피고인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만 나와서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는 안모(58)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씨도 방청석에 앉아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 변호인측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 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기소돼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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